건설사업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앞서 계약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분석된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로 민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업(14개 중 12개 민간)에서 계약변경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사업의 경우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작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 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나타났다.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합의 3개월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수영 건산원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미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이미 계약된 민간공사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신규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산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