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윤창호 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 정지 기준 0.03%

입력 2018-12-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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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는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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