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수 차익거래 대상에 KRX300 추가

입력 2018-12-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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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투자상품 확대 등에 따른 적절한 시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매매 대상을 확대한다.

거래소는 7일 주식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차익거래 대상지수에 KRX300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유가증권)과 코스닥150(코스닥) 뿐이었다.

KRX300 지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우량기업 305개사로 구성된 통합지수다. 국내 시총의 86%를 커버하며 한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가 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닥150 구성종목에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상장종목 중 외국주식, DR, 우선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제외한 보통주를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6년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코스피지수 구성종목’으로 변경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차익거래 대상에 KRX300 지수가 추가돼 KRX300 지수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장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며 “코스닥 비차익거래 대상확대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통한 코스닥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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