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한 경기도 양주시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355억원을 부당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양주 덕정1지구 택지지구 사업에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철도분담금 21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분담금 46억4000만원을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계상해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했다.
주공은 또 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98억6000만원을 덕정1지구와 덕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양주시 주민 490 여명이 주공의 폭리 여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