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 우려"

입력 2008-06-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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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쟁원리 도입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를 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SK에너지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1992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상표표시제 폐지와 함께, 정유사-주유소간 배타적 공급 계약 금지, 대리점 및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등을 시행키로 하고 관련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대로 추진될 경우 주유소는 자체 주유소 상표를 내걸거나 여러개의 정유사 상표를 내걸면서 석유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우선 상표표시제가 폐지될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 개선은 물론 소비자 피해 보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제해왔던 유통 규제를 풀면서 혼유 공급이나 가짜석유 판매 증가, 탈세 및 무자료 거래 횡행 등 유통문란 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A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유소의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능력이 없다"며 "자칫 불법 유사휘발유 유통과 탈세 횡행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 정유사 관계자도 "정유사가 제품을 교환하는 것은 반제품으로, 이후 정유사별로 첨가제를 넣어 제품의 차별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주유소에서 제품 교환이 이뤄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질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마다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신용카드 혜택이나 보너스 카드(포인트 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의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유업계의 판단이다.

A 정유사 관계자는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유지하는 것은 품질을 정유사가 보증하고 소비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상표 미표시 주유소나 복수 상표표시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증의 의미가 없다"며 "신용카드 혜택이나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 정유사 관계자도 "일단 정부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상표표시제 폐지 등으로 생기는 석유제품의 품질 문제나 마케팅 활동 위축, 유통체계 문란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거둘 수 있는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효과가 신용카드 할인 등 기존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혜택보다 큰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제도가 바뀌면서 빚어질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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