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 청탁’ 뒷돈 받은 사기범, 2심도 실형

입력 2018-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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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순실(62)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모(37)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릭스 코리아가 브릭스 국내 지사로써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만했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와 마찬가지로 다투고 있지만,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만으로도 상당한 실형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 씨를 통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그 대가로 개발업자 황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브릭스 코리아’를 세우고,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BRICS)’의 한국 지사인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 4억8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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