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종합)

입력 2018-12-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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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통제 보호구역 1317만㎡→ 제한보호 구역으로 완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주로 군사 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이며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된다. 2007년 군 관련 기지와 시설 보호법을 통합한 군사기지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 건수 1만 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 건을 차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 지역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 구역'으로 변경, 규제를 완화한다.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 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권한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마포구·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 해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약 3만여 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왔던게 사실이고 특히 경기 북부나 강원 지역 등은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땅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 극한 대치 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 대비 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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