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폐'로 본 프랜차이즈 ‘상장 잔혹사’...본아이에프 등 IPO 잇단 연기

입력 2018-12-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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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장을 둘러싼 아픈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 결과를 반영해 24일 이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또는 기업 개선 기간 부여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MP그룹 외에 태창파로스, 할리스 등이 과거 증시 문턱을 넘었지만 횡령과 배임, 잦은 대주주 교체 등 잡음을 내면서 결국 거래소 밖으로 퇴출됐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그나마 코스닥에 남아 있는 프랜차이즈로 손에 꼽힐 정도다.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상장통(痛)을 겪은 셈이다.

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본죽), 이디야커피,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등 IPO(기업공개)를 준비했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죽, 커피, 치킨 분야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다. 지난해부터 상장 계획을 틈틈이 밝혀온 이들 업체는 최근 들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상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스터피자 상장 폐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상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의 부도덕성을 발본색원하면서 본아이에프, 원앤원(원할머니 보쌈) 등의 오너들이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고 정부 규제로 상장 이후 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하나둘씩 IPO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상장에 성공한 프랜차이즈들의 초라한 말로와 상장을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도 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됐다.

‘쪼끼쪼끼’로 알려진 태창파로스는 파로스이앤아이를 인수합병하며 코스닥에 입성했으나 이후 가맹점 감소, 대주주의 횡령 배임 등을 겪으며 관리종목 지정과 해체를 반복하다 결국 2015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할리스커피 역시 2000년대 후반 우회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했지만 이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부침을 겪었고 현재 대주주인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상장에 실패한 사례도 많다. BBQ가 대표적이다. BBQ는 2012년 당사 자회사였던 bhc의 직상장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상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던 bhc는 결국 매각됐다. 한솥밥을 먹던 BBQ와 bhc는 이후 소송전을 벌이며 앙숙이 됐다. 카페베네와 커핀그루나루 역시 주간사까지 선정하고 IPO를 준비했으나 실적 악화로 상장을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상장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상장에 성공하면 신뢰도가 높아져 가맹점 모집이 수월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간사까지 선정한 다수의 프랜차이즈가 내년 이후로 상장을 미루는 것은 이 같은 과거의 사례와 함께 정부의 날선 규제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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