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공원 해소 도움 기대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땅을 빌려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 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시간당 25km로 제한했다. 그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었지만,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간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