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압수수색' 이례적 후폭풍…檢 "朴 정부 법관 2인 구인 필요"

입력 2018-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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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방송 캡처)

김앤장 압수수색 여파가 커다란 후폭풍을 낳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관이었던 두 사람은 최근 검찰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벌이진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던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에서 두 대법관이 영향력을 미친 정황이 나온 것.

한편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측과 암암리에 접촉을 가진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해 박 전 대밥관과 고 전 대법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철에 소환됐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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