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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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텍은 9일 테이크시스템즈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필요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