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지분 쪼개기 '엄단'

입력 2008-06-09 09:48수정 2008-06-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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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60㎡ 이하 분양 주택 본격 공급

그동안 재개발지역에서 투기목적으로 악용됐던 이른바'지분쪼개기'수법이 오는 7월부터는 전면 차단되고,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전용면적 60㎡(18평)이하 분양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또한 9월에는 신규분양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닥터아파트'는 올 하반기중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월별 주요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키로 했다. 결혼한지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대상자에 우선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월 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 투기목적 지분 쪼개기 방지책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지역 내 지분 쪼개기를 전면차단키 위해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18평)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을 지금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재개발지역에서 투기를 악용,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울러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15일 이전 건립됐거나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입주권이 인정되지만 감정평가액이 일반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을 경우 입주권을 받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마련으로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서울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CCTV 의무화 방안'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및 주태거래 신고 의무화

9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장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와함께,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8월중 우수업체(최대 10%)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받으면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시내 장기주택전세(시프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공급대상 동일 구(區) 거주자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 예정이며,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트브를 주는 제도로 공급되는 지역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10월, 우수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서울시 건축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디자인 아파트는 용적률이 10% 추가로 주어진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 운영중에 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서울시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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