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05 16:24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세화에 대해 구주권제출기간을 사유로 1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