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추징 철회...'오락가락 세무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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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5일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과세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이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2002년 서울은행 합병시 면제받았던 역합병 관련 법인세 부과 방침을 통보 받고 즉각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하나은행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 3월 이미 납부한 지난 2002년도 법인세 추가납부분 1983억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른바 '세금폭탄'으로 빚어진 경영상의 불확실성과 경영실적 저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할 때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답을 얻은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친기업 정책 표방하면서 불합리한 세무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 추징 철회로 인해 무리한 세무정책을 펼쳤던 국세청과 기재부(당시 재경부)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