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입력 2018-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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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이른바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 했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10조 제 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을 원칙하고, 강사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해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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