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위법성 심사기준 정립… ‘거래공정화 지침’ 제정

입력 2018-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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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시에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을 담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30일부터다.

이번 지침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는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지침에는 그동안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이 포함됐다. ‘용어의 정의’ 부분은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 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했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사례가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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