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공업은 28일 한국거래소가 당사 보통주권 상장폐지 및 그에 따른 우선주권의 상장폐지를 승인하는 상장폐지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유리공업은 "12월 4일~12일 정리매매를 실시한다"며 "이와 관련 소액주주 보호방안으로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간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유리공업은 28일 한국거래소가 당사 보통주권 상장폐지 및 그에 따른 우선주권의 상장폐지를 승인하는 상장폐지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유리공업은 "12월 4일~12일 정리매매를 실시한다"며 "이와 관련 소액주주 보호방안으로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간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