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입력 2018-11-28 14: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합의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이 논의돼 온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근무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36개월 간 교도소 합숙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기존 교도소 직원과는 별도로 재소자들이 담당해 온 업무를 도맡게 될 전망이다. 취사 지원 또는 물품 보급 업무가 대표적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안은 23개월 근무가 규정인 의무소방원보다 1년 이상 근무기간이 길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타 대체복무와는 비슷하다.

정부는 대체복무제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시행 첫해 1200명을 교도소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해마다 600명씩 제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