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과징금 3억848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4회 유상증자를 하면서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 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4회 제출하지 않았다.
회사는 또 증권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2015년 5월 15일 유상증자를 하면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