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이 마무리됐다.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 총 12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법률, 회계, 신탁업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내년 3월 금융위원회에서 최대 3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수의 업체가 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평가다. 또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