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입력 2018-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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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내주던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토사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정했다. 또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의 사업계획서 반영 등을 조건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에 공항관리·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 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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