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입력 2018-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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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도 증가 추세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2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25개국에서 194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33건, 상계관세가 9건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 조치가 11건, 세이프가드와 상계관세가 각각 2건으로 모두 19건으로 조사됐다. 건수만 따지면 재작년(45건)이나 지난해(28건)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올해 신규 수입규제 중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연쇄효과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수입 쿼터를 부과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다. 올 2월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시사한 이후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도 잇따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수출길이 좁아진 한국산 철강이 자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EU, 터키, 캐나다 등은 이미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2013년 3369건(TBT 2140건, SPS 1229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양자·다자 외교 채널을 여러모로 활용해 수입규제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WTO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민관이 함께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업종별 민관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세계관세기구)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 기업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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