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이나 서체 모두 그렇다”며 “청와대 어떤 형식이든 문서를 만들면 이 문서는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력자 이름과 시간이 초 단위까지 나오고 있다. 복사해도 남는다”며 “청와대 문서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 문서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 유포했는지 출처를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한 조처를 다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