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통합법은 오는 2009년 2월4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나,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갱신 관련 조항 등은 올해 8월4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8월4일 이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위규정 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은 지난 4월7일부터 4월28일까지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규개위 심사중이며 시행규칙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42개의 세부·기술적 사항에 대해 총 41개 조문으로 규정(부칙 4개 포함)되고,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시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대주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에서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은 4월1일부터 3월31일 하되, 신탁업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했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회계기간으로 운영중이다.
한편 시행령에서 '주식등'의 범위에 현행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외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추가함에 따라 공개매수 및 5% 보고의 기준이 되는 5%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새롭게 추가된 증권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그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권면액을 전환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눈 수)으로 주식수를 계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