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소득↓ㆍ물가↑…속도 조절 필요”

입력 2018-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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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25일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평균 월급이 약 10만 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12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당해 연도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 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로, 당해 연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정의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급격히 는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에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업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8%포인트 오르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감소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해 노동비용 상승효과를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오르거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가 2% 올랐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각각 3.3%, 2.2%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은 1.46%였다.

보고서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노동 소득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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