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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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이 합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 질환 환자에게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희귀·난치 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한다.

대마는 국내 제조·매매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대마 성분이 들어간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에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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