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에는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매달 연금방식으로 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주금공 보증 상품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