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입력 2018-1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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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2일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다. 각 지방청별로 명예옴부즈만 등을 위촉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ㆍ애로 등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비즈니스지원단 분야별 전문위원들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4개 분야(창업·벤처, 수출입, 마케팅, 기술·특허) 5명의 위원들이 각자 발굴한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발표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발표 안건 가운데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 창업지원법의 요건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만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상담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지만 공식 등록을 하지 못하는 애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또한 수출바우처 제도에 대한 애로로써 현재 지원금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내수기업의 수출화 유도를 위해 매출액이 아닌 수출실적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건의도 논의 됐다.

더불어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창업자는 실패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 사업성공률이 높은 데에 비해 지원이 미약해, 기업부담금 면제 등 사업재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안건도 있었다.

참석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2년차을 맞이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으며, 현재 중소기업 상담역을 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등을 과감히 발굴하고 해소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송관철 기업환경개선과장(지역규제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가 많이 발굴되고 일부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규제체감도가 높은 상황으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을 포함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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