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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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거해 (주)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