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화건설, 제일화재 주주자격 심사대상"

"당국 승인 당연히 받아야...6월중 결론"

금융위가 3일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한화건설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심사중이며 당연히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요주주가 됐을 때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단지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 자체는 금융당국의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주요 주주로서 적법성 여부는 당연히 심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한화건설의 적법성 여부는 6월중으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화건설의 적법성 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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