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 주무부처 내부사정으로 연기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된 고효율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이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4일 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건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이후 3차례나 연기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설정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 등 관계부처의 업무 지연관계로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두 차례 연기된 이 제도 시행이 이번에는 시행령의 법제처 심사일정 조정 관계로 다시 한번 미뤄졌다.
이달 중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면 결국 7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4월초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준비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던 4월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해 왔다. 결국 한달, 한달씩 연기하던 것이 어느덧 3차례, 3개월을 넘긴 것이다.
이후 국토부가 고효율건물 인센티브 제도 시행령을 준비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법제처 일정으로 인해 이달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효율건물 인센티브제도는 입법예고된지 3개월이 지난 7월께나 고효율건물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4월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지만 지속된 연기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