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 위반 출석 요구 우편으로만 발송"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22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킹 메일은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임금 체불 조사 기간, 대상, 방법 등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출석 요구서 확인'으로 표시된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의 출석 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사칭 이메일을 받았거나 링크 클릭 등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이 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