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ㆍ유통 3사, PB상품 ‘납품 대금 부당 감액’ 근절 약속

입력 2018-11-22 13:5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열려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 (주)코스모스제과 한승일 대표이사, (주)꽃샘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홈플러스(주) 임일순 대표이사, (주)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주)늘찬 김종국 대표이사(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가 납품 단가의 부당 감액을 근절하기로 약속했다.

중기부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유통 3사 대표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PB란 ‘Private Brand’를 뜻하는 말로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중기부의 직권 조사는 2016~2017년, 2년 간 유통3사의 PB상품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관련, 3만70종 PB상품),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864건, 9.6억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 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 대금 전액인 9억6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 업체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 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또 협약을 통해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 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 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품 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마트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창업 우수기업에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악으로 유통 3사의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입법화가 진행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도 강조했다. 그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강요라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기업이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한다는 일관된 철학으로 대기업, 중소기업과 한 팀이 돼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