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일부 취하 및 집행해제

입력 2018-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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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앤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일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관련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의해 집행이 완료됐었으나 총 6인의 채권자 중 엘피케이와 채무자의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성립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일부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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