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용 활성화 속도낸다...개인식별 불가능 ‘가명정보’ 도입

입력 2018-11-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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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정보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는 방식 등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률 중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만들어졌을 경우 바로 처리 중단하고 회수ㆍ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전체 매출액 3% 내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ㆍ시민단체ㆍ산업ㆍ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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