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이 21일 라이나생명보험이 전날 언론사들에 배포한 ‘라이나생명에 대한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무혐의 결론’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2일 ‘라이나 갑질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현재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담당자가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에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며 ‘문서 회신을 종결했다’고 전달했다”며 “라이나 측이 이를 두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담당자는 “무혐의 처리가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이 된 것”이라며 “계속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며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