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입력 2018-1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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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남녀차별 채용은 검찰 오해…성차별 없었다”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비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거나 남녀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적이 없다”며 “행장으로서 채용 과정의 최초 계획을 결재하는 것 외에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에서 채용 관련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지원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면서도 “해당 인원 상당수가 불합격해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란에 휩싸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순히 개인적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법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전·현직 임직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은행 측 변호인은 “남녀합격비율과 관련해 성차별적 채용을 한 적 없고, 검찰에서 오해한 것 같다”며 “채용 이후 결과를 보고 추측해 기소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채용팀장 김모 씨 측 변호인도 “필터링 컷에 해당하는 탈락 대상자의 서류를 부정하게 통과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당시 채용과정과 맞지 않는다”며 “당시 이런 제도를 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해 다음 달 4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분류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9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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