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5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남양유업이 계약 만료에 따라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해지 기관은 신한은행이며 해지 일자는 2018년 11월 19일이다.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자사주 및 현금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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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30]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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