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의 거래 정지로 증시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8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투자업계에는 바이오기업에 관한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 증권사 VIP 지점 임원은 “투자자 보호 문제 등 여러 사안이 겹쳐 있다”며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제재 중 가장 크다”며 “업계에 주는 충격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B 증권사 법인 영업 임원은 “거래정지 등 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과징금 80억 원은 과거 대우조선해양(5조 원대 분식회계)이나 한화그룹 계열사에 부과됐던 사례와 비교해서 좀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목할 부분은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정지 기간과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거래소의 결론은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소는 15일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래는 재개된다.
심의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사를 1월 까지 늦추면 증시에 주는 악재 피로도(충격)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상장폐지 이슈 해소를 전제로 ‘회계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다.
C 증권사 법인 관계자는 “기관 매니저나 PB들 입장에선 불확실한 상황이 가장 불편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 적발 당시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발표로 불편한 상황이 해소된 만큼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로만 따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진 것”이라며 “이제는 유럽,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 상황과 삼성바이오의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