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감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적경성심사 진행해야"

입력 2018-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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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가 금융감독원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월 골든브릿지와 상상인(구 텍셀네트컴) 간의 대주주 지분 41.84%의 매매계약 체결로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대주주 적격심사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사실상 예비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는 9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심사가 3개월을 넘긴 8월이 지나서도 뚜렷한 이유도 대지 않은 채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심사를 기한 없이 중단한다고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측은 "법상 시한을 넘겨가며 심증만으로 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법위반행위이며 무소불위 감독권을 바탕으로 한 갑질의 월권행위"라며 "심사가 지연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반복된 7차례의 유상감자 승인으로 영업자금이 고갈되어 영업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매각 승인이 지연되자 대주주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은 어떠한 사내 직책도 없이 대주주 회장으로서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불보듯 뻔한 배임경영이 재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실기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금융감독원의 행태가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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