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설계사 스카우트와 부당한 수수료지급이 금지된다. 또 특정회사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것도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교차모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TF팀을 구성, 교차모집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 보험설계사 전문성 확보 및 모집질서 문란방지 등을 위해 보험업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모범규준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차모집설계사의 과당 유치경쟁에 따른 보험회사의 모집질서 문란 방지와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보험회사 선택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의 유치를 위해 다른 모집종사자 보다 유리하게 보험모집 조건등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집위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면서 교차모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할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교차모집 개시 전 법규, 상품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계약전환 방지 등 건전한 보험모집 관행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