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권경영헌장 선포…인종차별·강제노동 금지 등 10개항 담아

입력 2018-1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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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했다고 13일 밝혔다.

LH 인권경영헌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LH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항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인권경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내부 지침 제정과 인권경영 주관부서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체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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