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제일 강한 징계는 당적 박탈”

입력 2018-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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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뉴스 캡처)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징계회의를 5일 오후 국회에서 연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3일 연합뉴스에 당 안팎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징계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장철우 원장은 이용주 의원이 제일 약한 수준의 징계로 경고, 강한 수준으로 당적 박탈을 받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바로 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평화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 청담공원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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