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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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KJ프리텍의 파산신청으로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에서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