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기업대출도 연대보증제 폐지해야"

입력 2008-05-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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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부실 우려...리스크관리 철저" 당부

김종창(사진) 금감원장은 28일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계가 추진중인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관행이 보다 성숙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근래에 와서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는데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며 "위험자산 확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중소기업대출이 경기둔화와 함께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부 여신방침을 재점검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기업경영현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한도관리 등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지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적인 카드회원 모집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김원장은 "최근 카드회원 유치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은품 과다지급, 길거리 모집,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및 미등록 모집인 활용 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감독당국도 외국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해외점포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은행의 현지화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등 현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년부터 은행채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는데, 이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자부문 위주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투자자문업 등 수수료 수익이 가능한 업무를 폭 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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