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형…“법 위반 정도 미미”

입력 2018-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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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사직,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뉴시스)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4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무대 및 음향 시설 설치 업자에게 시설이용대금 200만 원을 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투표 참여 독려행위를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 등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음향 장치와 확성기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미신고 장치를 사용한 점이 대통령 선거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과 만나 “1, 2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먼저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관직 유지 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의사는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 따르는 것이 도리겠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점은 해당 이용대금 정도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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