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지원 내달 본격 시행

입력 2008-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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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접수..."신용 회복 기대"

새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발표된 '뉴 스타트(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이 개시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을 조정·확정하게 된다(그림 참조).

우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조정된 채무는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나,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동 조정된 채무를 다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50% 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한다. 자금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여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수준이다.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난해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약 29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 중인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에서 가능하며. 상담소에서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잇다"며 "금융회사 거래 실적으로 조기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등 원활한 금융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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