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보상액 최대 1억5000만원”

입력 2018-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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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984년 5월 이후 근무한 노동자 중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최대 1억5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영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게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의 핵심내용은 보상범위 확대이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반도체·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며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 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로 정했다. 다만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 범위는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이다. 지금까지 반도체·LCD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암인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다. 또한 쇠그렌증후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기간, 질병 중증도를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중재안은 삼성전자가 사과 방식과 관련,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달 내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협약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위원장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이번 조정 및 중재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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