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모든 중소기업에 클라우드펀딩 연간 15억까지 허용

입력 2018-11-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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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정은 1일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금조달 체계의 다양화와 기업 보유 자산의 유동화 기회 확대가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와 각종 공시규제로 중소‧벤처기업보다는 상장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제도로 적합하다.

다른 3가지 제도의 경우 조달가능금액이 낮고 모집방식이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들은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공공자금이 주도하는 벤처캐피탈(VC) 투자에 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사모발행 판단기준을 현실화해 사모 자금모집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투자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모발행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모 발행 보고사항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과 조달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심사 없이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이 연간 7억 원까지 조달 가능하다.

개선안은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간 조달금액은 15억 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늘린다.

현행 규제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한다. 기업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이라도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1개의 유동화 전문회사(SPC)를 통해 복수 유동화계획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사는 자산의 성격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법적 형태의 SPC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SPC의 법적 형태를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동화 계획등록 서류와 등록 절차는 증권신고서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재적재산권(IP) 등 동산자산의 유동화가 용이하도록 유동화 신탁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기술과 IP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담보신탁 방식으로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에 들어간다.

아울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마련해 자산유동화법상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상법상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간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상법에 따라 SPC를 설립하더라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동일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다.

사모 발행의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유동화증권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보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유인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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