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장 대여 안전모, 품질 미흡

입력 2008-05-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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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부상방지를 위해 대여해 주는 안전모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스케이트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6곳에서 대여하고 있는 안전모를 수거해 시험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안전모 시험 결과에 따르면 외부 충격을 흡수해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충격흡수성 항목에서 6곳 중 4곳의 안전모가 기준치를 초과,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턱걸이 끈 강도 시험 항목에서도 6곳 중 4곳이 안전모의 버클이 파손되거나 리벳으로 고정된 턱끈 부분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운동용 안전모’ 안전 인증 기준에서는 자전거ㆍ롤러스포츠용, 어린이용, 등산용, 스키용, 야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스케이트용 안전모를 ‘운동용 안전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안전모 착용률이 31%로 낮아 어린이 사고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지역 공공 체육 시설(여의도공원 등 5곳)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320여명 중 1/3에 못 미치는 100여명(31%)만이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MP3 플레이어 등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어 주의력 저하 및 주변 상황 인식력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단, 실내 스케이트장은 안전모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양호했다.

소비자원은 “품질이 미흡한 제품 대여 시설에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계 기관에 운동용 안전모 안전인증 기준에 스케이트용 안전모를 포함시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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